공지사항

Board

  • Home
  • /
  •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안내
조회수: 55

관리자

2026-01-15 12:46:55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안내 ◈

 

안녕하세요. 2025년 연말정산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시어 아래의 신고서와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시고 우편이나 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www.hometax.go.kr) 사이트(공제신고서는 1/18일부터 작성 가능)

 

1.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적용 월 선택 > 각 공제 항목 선택하여 조회 > 내용확인 > 출력

※주의: 년 중 입사자는 입사 월부터 체크

예) 4 ~12월 근로(근로기간 4~12월 체크함)

2. 소득공제세액신고서 작성

앞서 조회/확인한 1.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를 기초로 공제신고서 작성 후 출력

(홈텍스로 작성하는 방법과 첨부파일 공제신고서 다운받아 작성하는 방법 중 선택)

3. 주민등록등본 제출(해당자만 제출)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충족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표시하여 제출(부양가족 공제여부 직접 표시)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가족을 공제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전년도 가족공제 변동 없는 분은 제출 안해주셔도 됩니다.)

4. 이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해당자만 제출)

연말정산 귀속년도에 현 근무지가 아닌 다른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이직 등)

이전(종)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수취한 후 제출

5.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이외 증빙 제출서류(해당자만 제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으나 공제 대상인 지출내역은

근로자별 자료 제출 페이지에서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피부양자 공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 안경사 확인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교육비,

월 세액공제 대상자의 계좌이체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

>> 첨부파일 1. 참조

 

공제신고서,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그 밖 증빙하는 제출서류 모두를 우편 또는 메일로 제출해주세요.

2026년 1월 28일까지 도착 (기일엄수!)

- 우편주소 : (06735)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9길 5 서초동두산위브 206호 유엔잡(주)

- 이메일주소 : younjob@hanmail.net

☎ 문의 사항 : 02-3461-0834

 
2026-01-15 14:51:51 수정되었습니다